Page 120 - 2019 6th AFIS & ASMMA
P. 120

년을 목표로 저소득층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였고, 당연히 주택공급 활성화 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. 따라
            이고 있습니다. 앞서 Matthias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주택 부담 경감에 대한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            제들로 돌아가 본다면, 주택 부담 경감의 문제는 대부분 소형주택 가격과 관련

            됩니다. 인도에서는 꽤 잘 지은 소박한 소형 주택을 7~8천 달러 정도의 저렴한
           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가격대와 수요 측면의 보조금을 종합하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» 좌장 | 헤니 센더
            저소득층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에 이러한 사례는 글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문제는 다시 다루도록 하고, 객석에서 들어온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여쭈
            벌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보겠습니다. 정부는 금리 보조와 모기지 유통시장 등을 통해 공공주택 지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경험상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?


            » 좌장 | 헤니 센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션 II
               멋진 생각입니다. 추가하실 말씀이 있나요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» 패널 | 올리비에 해슬러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적으로 금리 보조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시장 왜곡 가능성 때문에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통상 이와 같은 보조금은 매우 제한적인 대출기관만을
            » 패널 | 매티아스 헤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을 포괄하지 않습니다. 게다가 실제 금
               네. 실제로 주택 가격을 잘 안정시킨 국가를 꼽는다면 한국이라 생각합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리와 대출금리 간의 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공급을 축소하게 되므로 이는
            다. 과거를 돌아보면 1980년대에는 주택공급 부족 때문에 정부가 민간과 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임대료를 제한하여 공급을 억제하는 임대 규제와 유사
            력하여 대량의 주택을 건설하였습니다. 주택 100만 호 건설계획으로 기억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니다.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두면서 모든 주체의 수익성을 충분히
            니다. 그 결과 한국의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. 물론 일부 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장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시장 참여가 감소할 수 있
            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, 한국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습니다.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필요합니다.

            인센티브의 경우 수요 측면에 대한 지원이 언제나 더 수월한 편인데, 정치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요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는 복잡한 주제이며 답이 명확하지 않고 해결책도
            의 관점에서 “저희는 이 가족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땅치 않습니다만, 대출과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효과
            다.”라고 주장하는 것이 한결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수요 측면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입니다. Simon 선임전문역님 말씀대로 레버리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
            서만 노력을 기울이고 공급 측면을 간과한다면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니다. 금리 보조와 모기지 유통시장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도록 하겠습
            실제로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니다. 결론적으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며, 이를 유도하기 위
            정책 사례들을 살펴볼 때 국가별 상황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. 예컨대 전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서는 규제가 아닌 보조금 제도가 필요합니다.
            후 일본에서는 유휴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건축
            을 장려하였습니다. 이 정책은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. 필리핀에서도 유휴지에
            대한 세금 제도가 있지만, 문제는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. 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» 좌장 | 헤니 센더

            든 도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지만,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이유가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합니다. 저희가 다루지 못한 주제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모든 분야를
            엇일까요? 토지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세무 당국조차도 유휴지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우르는 기술과 기술의 역할입니다. 개별 주택 구매자의 신용등급, 주택 구
            금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. 결국 필리핀에서는 유휴지 세입이 미미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력 및 개발업자의 신용등급 등 신용평가 관련 주제, 도시계획과 스마트 시티


       1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 6th AFIS & ASMMA Annual Meeti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
   115   116   117   118   119   120   121   122   123   124   125